재개발 뇌물 수주 한신공영 법정관리인 등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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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李德善)는 18일 재개발조합 간부들에게 비자금으로 조성한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따낸 혐의로 한신공영 전 법정관리인 은승기(殷勝基)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행당2지구 재개발조합장 芮모씨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간부 5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합총회 참석표를 위조한 金모(45)씨를 구속하는 한편 행당2지구 재개발조합 사무장 白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殷씨 등은 지난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조성한 비자금 11억6천만원으로 芮씨 등 5명에게 시공사 선정을 부탁하며 1억~1억5천만원씩 모두 6억1천만원을 건넨 혐의다.

殷씨는 1998년 채권자에게 압류된 공사대금 9억5천만원을 하도급업체인 T개발에 지급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T개발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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