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 개인 예금자 대처 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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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1인당 보장 한도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아졌지만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실시된다는 점이다.따라서 고객들은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선택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금자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도 많아,현재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나 앞으로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기본적으로 예금만 보장〓정해진 시점에 확정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맡기는 예금이나 적금.부금 등만 보장이 된다고 보면 된다.

은행.종금.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등이 이런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반면 금융기관이 고객의 돈을 대신 굴려 나오는 수익을 그대로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실적배당 상품에는 은행신탁이나 증권.투신사의 각종 수익증권.뮤추얼펀드 등이 있다.

은행에서 파는 일부 신탁상품(연금형)은 보호가 되지만, 외화예금이나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은 내년부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증권투자를 위해 고객들이 맡긴 고객예탁금과 개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은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고금리냐, 안전성이냐를 선택〓현재 안전한 우량은행보다 규모가 작은 종금사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금리가 더 높다. 안전성을 중요시한다면 은행쪽을, 약간의 위험을 지겠다면 제2금융권을 선택하면 된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보호한도가 높아졌지만 세금우대나 비과세 혜택을 주는 한도는 여전히 2천만원" 이라며 "여유자금이 1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가족명의로 2천만원씩 분산해 절세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조언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이번 주부터 시판되는 비과세 생계형저축에 최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는 설명이다.

그 이상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1인당 보호한도 안에서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일부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1억원이 넘는 거액예금의 경우 금리를 우대해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객들 스스로 안전성과 고금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신한은행 한성언 재테크팀장은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기본취지 중 하나가 거액 고객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 이라며 "금리뿐 아니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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