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충돌로 사망 1억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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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법원 제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6일 스키를 타다 충돌 사고로 숨진 金모(당시 12세)양 부모가 S레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스키장측은 원고에게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스키장측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 안전요원을 두고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제지해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다" 며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 밝혔다.

金양의 부모는 金양이 1997년 12월 강원도 횡성군 모 스키장에서 야간스키를 타던 중 시속 30㎞의 빠른 속도로 슬로프를 내려오던 다른 사람과 부딪쳐 숨지자 소송을 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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