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부업 사기 광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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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주부 김모(43)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동판 공예 평생 부업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회원 가입비 35만원을 냈다. 이 광고는 3~4일만 교육을 받으면 하루에 7~8개의 동판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해 보니 하루에 한두개를 작업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일감도 없었다. 뒤늦게 회비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불황에 서민을 울리는 부업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7일 "올 상반기에만 부업 관련 소비자 상담을 414건 했고 구체적으로 나온 피해 사례만 268건에 달했다"며 "부업 관련 계약을 소비자가 원할 때 쉽게 철회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업 사기 수법도 여러 유형이다. 소보원이 확인한 피해사례를 보면 쇼핑몰로 큰 돈을 벌게 해 준다면서 사이트를 개설하게 한 인터넷 부업이 75건(전체 28.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론 ▶교재를 사면 부업을 제공한다고 속여 교재만 팔거나(58건, 21.6%)▶재료비와 보증금을 받은 뒤 일감이나 수당을 적게 줘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31건, 11.6%) 것 등의 차례였다.

특히 이런 부업을 통해 돈을 번 사람은 14명(5.2%)에 그쳤고, 나머지는 오히려 보증금을 날리는 등 손해를 봤다. 부업을 알선할 때 업자가 제시한 예상 소득은 한달 평균 65만여원이었지만 투자비나 재료비를 빼면 되레 평균 54만원씩의 손해를 봤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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