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송영길의원도 재정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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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비 초과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의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에 대해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선관위는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미 재정신청 결정이 내려진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의원과 宋의원 등 두명이 재정신청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고 밝혔다.

宋의원측은 선거기간 중 동책.여성회장에게 5천6백만원을 지급한 부분이 적발돼 선관위가 선거비용 한도액 초과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직원을 통해 선거비를 쓴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이윤수(李允洙.경기 성남수정)의원에 대해선 "검찰이 회계책임자를 기소했다" 며 재정신청을 내지 않기로 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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