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비 초과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의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에 대해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선관위는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미 재정신청 결정이 내려진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의원과 宋의원 등 두명이 재정신청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고 밝혔다.
宋의원측은 선거기간 중 동책.여성회장에게 5천6백만원을 지급한 부분이 적발돼 선관위가 선거비용 한도액 초과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직원을 통해 선거비를 쓴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이윤수(李允洙.경기 성남수정)의원에 대해선 "검찰이 회계책임자를 기소했다" 며 재정신청을 내지 않기로 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