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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 경제학] 예금보험공사는 어떤 기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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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예금보험공사가 문 닫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어요. 예보는 말 그대로 금융기관이 문을 닫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기 위해 평소에 금융기관들이 보험을 들어두는 기관이에요.

따라서 금융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먼저 예보가 고객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죠. 이 때문에 예보가 문닫은 금융기관에서 받을 돈이 생겼어요. 그동안 예보가 예금을 대신 지급해준 금융기관은 2백15개나 되는데 예보가 받아야할 돈은 42조원이나 돼요.

그럼 예보는 어떤 절차를 거쳐 이 돈을 회수하게 될까요. 우선 금융기관이 망하게 되면 법원이 해당 금융기관의 재산을 조사하고 정리를 맡을 청산인을 선임한 뒤 청산개시 명령을 내려요.

청산인은 예보에 예금 대지급을 요청해 고객 예금을 돌려준 뒤 회사에 남은 재산을 조사해서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해요. 그럼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리게 되지요. 파산선고 후 재산처분을 관리할 사람을 파산 관재인이라고 해요.

파산 관재인은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을 모이라고 해서 받아야할 돈이 얼마나 되는지 신고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그 내용을 법원에 올리고, 법원은 채권액수를 확정합니다.

이 때부터 회사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해요. 재산처분이 모두 끝나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수에 비례해 처분대금을 나눠줘요. 그런데 망한 금융기관에 남은 재산이 채권자들이 받아가야할 돈 보다 많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망한 금융기관의 채권자들은 애초부터 손해를 각오해야 해요. 더욱이 예보는 많은 채권자 중에 한 곳일 뿐이라 재산을 처분한 돈도 다른 채권자와 나눠 가져야 한답니다.

그나마도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기다 예보 직원들이 청산인이나 파산 관재인을 맡을 경우 채권회수가 빨라질 수 있는데 법원이 청산인이나 파산 관재인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다보니 재산처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럼 예보는 손해를 볼 것을 뻔히 알면서 예금을 대지급하는 셈이 되는데 이 손해는 누가 부담할까요. 이 손해는 공적자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 국민부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예보는 예금 대지급 외에도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에 출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데 나중에 예보가 출자한 금융기관의 경영이 회복되면 액면가로 지원한 주식값이 뛰어 여기서 상당한 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예보는 여기서 챙기는 이익금으로 예금 대지급으로 생긴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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