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금융지주회사법 등 국회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법안들이 9일 정상화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구조조정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이 4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안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종금사부터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이 추진될 전망이며, 우량은행들도 지주회사를 활용한 대형화.겸업화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또 CRV(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이 도입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들의 출자전환 주식 등 부실자산 정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구조조정 지연의 근본적 원인으로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이들 법안의 통과 지연을 꼽아왔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이사는 "지주회사나 CRV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는 마련됐다" 며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 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의 골자.

◇ 금융지주회사법(제정)〓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도입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손(孫)회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은행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는 주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되 금융전업기업가 등은 예외를 인정했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제정)〓워크아웃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실청소 전문회사' 격인 CRV의 근거법률.

최중경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은 "산업.조흥.서울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비롯, 모건스탠리 등 외국기관들도 CRV 설립을 준비 중" 이라고 말했다.

◇ 조세특례제한법(개정)〓현재 46개 워크아웃 기업들이 연내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회사를 쪼갤 경우 등록세 등 세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우와 대우중공업의 회사분할이 이달 말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또 투신사에서 판매 중인 비과세신탁저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까지 수신고는 7조3천억원이지만 '탈법상품' 신세를 면하게 된 만큼 연말까지 가입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소득세법(개정)〓개인이 학술.예술.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을 소득에서 빼주는 한도가 현재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린 경우 이자 중 일정액을 소득공제해주는 내용도 있다.

◇ 외국환거래법(개정)〓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외환거래 전면자유화를 우리 경제여건에 맞게 보완한 것. 헤지펀드 등 비거주자가 원화를 빌려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 적용시한을 2002년 말까지 연장했다.

송상훈.서경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