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재정신청 3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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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위원장 柳志潭)는 4.13 총선의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0월 13일) 열흘 전인 3일부터 검찰의 불기소 처분 선거사범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정신청권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1일 "선거비용 실사 결과 기부행위 및 초과 지출 등으로 선관위가 고발한 1백57명 가운데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결정을 통보받은 사례는 아직 없으나, 3일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불기소로 간주하고 재정신청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 M의원을 총선 때 도왔다는 金모(39.여)씨의 기자회견을 여의도 당사에서 주선하고 해당 의원과 그의 부인을 유권자 매수 등의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金씨는 "선거기간 중 지역 내 유력인사를 소개해 주는 등의 대가로 이 의원의 집에서 부인으로부터 20만~30만원씩 모두 2백50여만원을 받았다" 며 자신이 몰래 녹음한 부인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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