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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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누가 보호대상이 되나.

“가족의 소득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4인 기준 93만원)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소득이 기준보다 적더라도 재산이 많거나 자식 등으로부터 부양을 받으면 제외된다.”

-승용차를 갖고 있으면.

“대상자가 될 수 없다.다만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불가피하게 1천5백cc미만의 승용차를 갖고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생계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최저생계비를 전액 받는 것은 아니다.4인 가족일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 등(평균 23만원)을 뺀 70만원에서 가구의 소득을 제하고 받는다.”

-의료비·교육비는 지원 안하나.

“생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자녀가 수업료를 내면 이 돈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의료보호는 없어지나.

“의료보호 1,2종 구분은 그대로다.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이 되며 본인부담금의 20%를 부담한다.나머지 가구는 1종이 되며 전액 무료다.”

-선정 후 언제까지 유효한가.

“대상자는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를 받아 기준을 초과하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3개월마다 조사받아야 한다.”

-10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나.

“기준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신청 후 14일 이내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가 된 사실이 드러나면.

“생계비로 받은 돈과 각종 경비를 내놓아야 한다.지방세 체납절차에 따라 진행된다.지나치게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정부가 고소·고발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는 사람의 경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통보 없이 월 이틀 이상 불참하는 등 자활사업에 자주 불참하거나 상습적으로 지각 또는 조퇴하면 조건불이행으로 간주한다.이 경우 본인의 생계비를 받을 수 없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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