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증권 전산마비 보상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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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 28일 동원증권에서 발생한 전면적인 전산마비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고객의 금전적 피해는 ▶사고 전에 낸 주문을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없었고▶사고 이후 새 주문을 낼 수 없었으며▶입출금을 하지 못해 생긴 경우로 상정할 수 있다.

동원측은 일단 증거가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등 사안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산마비 후 고객이 통화기록이나 주문전표 작성 등을 통해 거래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몇몇 증권사도 과거 부분적인 전산사고 때 이런 경우에 대해 보상한 일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고객들은 "모든 주문채널이 하루 동안 완전히 막힌 상황에서 이처럼 소극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며 집단 손해배상소송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고와 같이 장시간 전면적인 전산마비는 나라 안팎으로 유례가 없어 보상문제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산마비로 결국 고객이 어떤 손실을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김창문 영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동원증권의 과실이 명백하다 해도 원고인 고객이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대기가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 동안 출금이 불가능해 본 손해의 경우 입증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고 덧붙였다.

김&장의 한 변호사도 "이런 사안은 입증과정이 워낙 복잡해 결국 재판부에서도 화해나 조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약관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나 전례없는 사건이어서 판단이 어렵다" 고 밝혔다.

동원증권 입장에서는 보상을 놓고 논란이 장기화하면 서비스업체의 생명인 신뢰에 치명적 손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고객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될 것으로 증시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재훈.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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