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영씨 '도우미' 수사놓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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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검찰과 경찰이 신용보증기금 전 지점장 이운영(李運永)씨의 도피를 지원한 '배후 세력' 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21일 오후 吳모씨 등 8명을 李씨를 지원한 혐의로 연행했다. 이중 3명은 22일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검은 이들을 상대로 전직 국정원 직원 S씨 등의 관련 여부를 조사했으며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스로 검찰에 나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혀온 李씨 측근들은 '보복 수사' 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이 李씨 관련 인사를 수사하면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주장을 한 자신들에 대한 보복인 동시에 李씨측의 '물증' 공개를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李씨 지원 인사들 중 일부에 대해선 범인 은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형법 제151조는 피의자를 은닉하거나 도피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교도소 탈옥 후 2년 가까이 숨어지내다 지난해 7월 검거된 신창원(申昌源)씨와 관련, 申씨의 도피를 도왔던 동거녀 등 6명이 범인은닉 혐의로 처벌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거반의 추적을 피하도록 했거나 은신처와 자금을 제공했다면 법 위반은 분명하다" 고 설명했다.

검찰이 어느 수준까지 '배후 세력' 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李씨 뒤에 있다는 의문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배후 수사만 언론에 부각될 경우 검찰이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일단 李씨의 수뢰 혐의를 확인하고 지급보증 외압 의혹을 집중 규명한 뒤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 범위나 처벌 정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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