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조 파업 83일만에 복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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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국사회보험 노조는 19일 기자회견에서 "20일부터 한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 28일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공단의 공권력 투입요청과 노조의 박태영(朴泰榮)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간부 폭행으로 시작된 노조의 파업 사태는 83일 만에 일단락됐다.

노조는 이날 공단측에 교섭 재개를 요청했고 공단도 정상업무에 복귀하는 즉시 응하겠다고 밝혀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파행적으로 이뤄져 온 지역의료보험 업무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조는 공단측의 구체적인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즉각 재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불씨는 남아 있다.

◇ 대화 재개=노조는 "교섭을 회피하는 공단측을 압박하고 정부의 일방적 의료보험료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조건없이 복귀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업무에는 복귀하되 정시 출퇴근, 당번이나 당직 거부 등의 일상적인 투쟁은 계속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朴이사장은 "필요하다면 대화 테이블에 직접 나가겠다" 면서 "노조가 탈법.불법 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되며 공식 해명해야 한다" 고 말했다.

노조는 그간 "교섭이 진행되면 폭력 부분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다" 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대화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망=지난 6월 30일 노조 간부가 朴이사장 등 공단 간부를 폭행한 뒤 양측은 감정적으로 대립해 왔다.

공단은 네차례에 걸쳐 폭력 및 파업 가담자 4백55명을 중징계하는 초강경 조치를 했고, 노조는 朴이사장을 비방해 왔다.

이 '기(氣)싸움' 에서 일단은 공단이 '노조의 업무 복귀' 를 얻어낸 것처럼 보인다.

대화의 걸림돌은 두가지다. 징계 완화와 파업기간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 문제다.

노조 관계자는 "징계가 너무 심했다" 면서 "임금도 적체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형식으로 보전해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朴이사장은 "본의아니게 불법을 저지른 노조원 등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 합리적 선처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朴이사장은 그러나 "대의(大義)를 지키기 위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겠다" 고 못박았다.

신성식.우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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