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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체, 난립 간판 대폭 정비 나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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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각종 불법 간판이 서울 거리를 흉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본지 '9월 1일자 25면, '9월 18일자 17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과 정부가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는 18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설치가능 간판의 수를 업소당 세개에서 두개로 줄여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서초구는 또 가로 크기는 건물의 폭까지, 세로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이 간판의 대형화를 부추긴다며 허용 크기를 대폭 축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한 규격 규정이 없는 돌출.지주.옥상 간판 등에 대해서도 최대 규격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시는 통행에 지장을 주고 감전 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불법 입간판의 경우 계고장을 보내지 않고도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난립해 있는 간판 제작업체들이 불법 광고를 확산시키는 한 요인이라고 판단, 옥외광고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한 대책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네온 간판.전광판에서만 붉은 원색을 절반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던 기존 조례를 일반 간판에까지 확대토록 개정했다.

대구시도 지난 4월 붉은 원색은 물론 일반적으로 붉은색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색(붉은색류)이 절반을 넘는 간판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시 역시 나이트클럽 업주 회의 등을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과태료.벌금 상향조정을 추진해 왔다.

서울시 광고물관리팀 관계자는 "불법 간판 대책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바라보기에는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 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움직임을 반영해 행정자치부는 14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벌금 최고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최고 50만원이던 과태료도 최고 3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불법 간판을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연 2회 이내에서 최고 5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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