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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납세자 세금 감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의 피해를 본 납세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고 세금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늦춰진다.

또 태풍으로 인해 농축수산물 출하가 지연될 경우 농.수.축협이 비축하고 있는 양파.수입쇠고기 등을 방출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피해를 본 납세자는 소득.법인세법의 재해손실 규정을 적용, 손실비율만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준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자산가치가 1억원인 공장과 농장 등이 태풍으로 5천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세금을 50% 깎아준다.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사람은 관할 세무서에 피해상황 등을 신고하면 실사 등을 거쳐 감면세액 등이 결정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정부 예비비와 재해복구자금을 활용해 태풍 피해지역의 복구와 금융기관을 통한 생계형 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태풍피해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출하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 농협이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무.배추의 하루 출하량을 평소보다 각각 2백t 많은 9백t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농협이 비축하고 있는 양파 7천t과 수입쇠고기 5만t을 이달 안에 방출하고, 수협도 비축 고등어.오징어.명태의 방출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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