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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긴급등 전국체전 차량 2부제서 제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부산시는 전국체전기간 중의 자가용승용차 2부제 시행때의 운행제한 예외차량을 15일 확정했다.

예외차량은 ▶긴급용 자동차▶국가유공자 보철용 자동차 및 장애인 자동차▶의전용.보도용.공무용 자동차▶전국체전 지원차량▶생계유지용 차량▶결혼식.장례식.외국공관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차량 등이다.

또 어린이집.놀이방 등 영유아 보육시설의 업무용 차량 중 시에서 지정하는 차량도 포함됐다.

장애인용 차량.생계유지용 차량.결혼식 등 필수 차량.영유아 보육시설 차량 등은 21~30일 구.군 교통행정과와 사회복지과에 신청해 예외차량 스티커를 받아 자동차에 부착해야 한다.

부산〓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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