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북·충북 혁신도시에도 원형지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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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세종시뿐 아니라 전북·광주·충북 혁신도시에서도 원형지(原型地)가 공급될 전망이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농업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이 시험포(試驗圃·시험하기 위하여 만든 모밭)로 쓰기로 한 673만3000㎡를 원형지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가격은 보상비와 기반시설비 일부를 포함한 3.3㎡당 47만5000원으로 전북혁신도시의 평균 조성원가(3.3㎡당 145만원)의 33% 선이다. 세종시의 조성원가가 3.3㎡당 227만원, 원형지 가격이 36만~4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충북 혁신도시에선 기업을 대상으로 원형지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지조성 공사 진척률이 낮은 5공구의 70만㎡(공원·도로 등 포함)를 태양광 관련 기업에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H는 주변 산업용지 시세가 3.3㎡당 60만원 안팎인 것을 감안해 부지조성 공사비를 뺀 원형지 공급 가격은 3.3㎡당 3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같은 충청권의 세종시보다 3.3㎡당 최고 10만원 이상 저렴한 것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는 지구 내에 들어설 골프장 부지를 원형지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혁신도시는 ‘혁신도시토지공급지침 제11조(원형지 공급)’에 따라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적용가능 물량, 대상사업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용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호 기자

◆원형지=가공이 안 됐거나 덜된 땅이다. 기업이 독자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세울 수 있다. 기존 방식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땅 닦기나 도로·상하수도 설치 등을 마친 땅을 팔면, 이를 사들인 기업이 다시 터를 파서 공사를 했다. 원형지는 땅을 사들인 기업이 자체 공장·건물 계획에 따라 한 번만 터 파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가격과 공사 속도 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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