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소득공제…국민 부담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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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내는 보험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연 72만원에서 2백4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4천5백만원을 넘는 봉급에 대해서도 5%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에너지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분 4조5천억원을 포함, 2003년까지 총 5조1천억원의 세금을 더 걷게 돼 납세자의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14개 세법 개정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마련, 당정 협의와 세제발전심의회를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경유와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의 세율이 2001년 2백16%와 1백43%, 2002년 2백77%와 2백64%로 높아진다.

값으로는 2002년 l당 경유는 7백67원, LPG는 6백1원이 된다.

또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해 기존 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말 없앨 예정이었던 교육세를 2005년까지 연장해 거둘 방침이다.

담배소비세에 붙는 교육세율을 40%에서 50%로 높여 담뱃값이 갑당 1백30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조치로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를 2001년에는 불입금의 2분의1, 2002년부터는 전액 ''소득공제해 준다.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외다.

주식 관련 회사채 등을 변칙적인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 외에도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과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적용 시한이 도래하는 55개 감면 규정 중 13개를 폐지하고 10개는 축소 연장, 32개는 재연장하기로 했다.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은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에너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7조5천억원 규모의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뒀다" 고 말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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