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주택 임대차 '자동갱신' 임차인만 해지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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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 중개사다.

4만5천여 중개업자와 수십만명에 이르는 중개 보조인들의 다수가 1999년에 개정된 민법의 임대차와 그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착오가 많은 것이 '묵시의 계약 갱신' 에 관한 것이다.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지하지 않아 '자동갱신' 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민법의 임대차 규정은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는 전(前)임대차와 동일하게 자동으로 2년간 강행규정으로 재계약된다.

이 경우 임차인만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는 민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홍기수.경남 김해시 전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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