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 군산 자유뮤역지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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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다음달 중 수출자유지역인 마산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바뀌고, 군산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익산 수출자유지역은 군산에 흡수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수출임가공.제조업체 중심의 수출자유지역 개념을 고도화하기 위해 무역업.물류업.금융업.정보처리업 등까지 포괄하는 자유무역지역 개념으로 바꾸기로 했다" 고 밝혔다.

관련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중 발효된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제조업뿐 아니라 물류업체(하역.운송.창고.포장.전시.판매)들의 서비스상품 등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된다.

또 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부과 금액에서 원자재 사용분만큼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고도기술 사업체(대상업체 고시 예정)는 임대료 감면혜택과 조세지원을 받게 된다.

3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업체들은 조세지원과 우선 입주 혜택을 받는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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