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소득공제 혜택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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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 국민연금으로 낸 돈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개인연금 보험료로 낸 돈의 40% 한도 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한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29일 오전 열릴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낼 때는 소득공제 혜택(개인연금은 공제한도 확대)을 주되 후에 연금소득을 받는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근로소득 특별공제 중 의료비 공제 한도액도 높일 계획이다.

자영업자 소득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표준소득률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기장(記帳)에 의한 신고과세를 확립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거둘 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고 수령자가 연금을 탈 때 세금을 내야한다" 면서 "그러나 앞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삼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노사정 대표가 합의했다" 고 말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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