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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공급, 약물 치료 계속해 … 존엄사로 보기 힘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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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오른쪽에서 둘째)이 10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김 할머니의 사망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1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던 김 할머니는 신부전증과 폐부종 등이 사인”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인공호흡기는 제거했지만 영양 공급뿐 아니라 산소 공급, 약물 치료를 받아왔던 만큼 의학적 의미의 존엄사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원장과의 일문일답.

- 임종 전 상태는 어땠나.

“오전 11시30분부터 90%를 웃돌아야 할 산소포화도(혈액 중 산소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85%까지 떨어졌다. 호흡 수도 1분에 44회로 가빠지는 등 위중했다. 의료진의 연락을 받고 온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셨다.”

 -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이 아닌가.

“폐까지 기기를 연결해 호흡을 돕는 인공호흡기는 제거했지만 코를 통한 산소 공급이나 약물 치료 등 다른 연명치료를 계속해왔다. 의학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이란 이 모든 치료를 그만두는 것을 뜻한다.”

- 존엄사가 아니라는 뜻인가.

“환자가 임종할 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돌아가시도록 돕는 것이 존엄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김 할머니는 연명치료 중 단지 인공호흡기만 제거했다. 이 경우엔 존엄사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호흡기를 제거해 사망했다고 보나.

“인공호흡기를 했다면 폐부종 등의 증상은 없었을 것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생명을 단축했다고 생각한다.”

이날 김 할머니의 맏사위 심치성(50)씨는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김 할머니의 빈소 앞에서 “호흡기 제거는 개인의 선택이며 본인이 원치 않은 것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씨는 “이번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그때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머니께서 연명치료를 받으시던 1년4개월보다 인공호흡기를 뗀 후 보낸 6개월 남짓한 시간이 더 알차고 의미 있었다”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보내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선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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