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정보 법적규제-정당한가] "청소년 보호 장치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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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는 규제대상인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최근 정부가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은 자칫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네티즌 스스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법안의 취지는 무엇이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또 무엇인지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이 법안은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인터넷은 넓게는 정치.문화.사회 등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고, 좁게는 정보를 얻고, 편지를 주고받고, 물건을 사고파는 등 하나의 삶의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어두운 측면, 즉 음란.폭력 표현물의 유통과 몰래카메라와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욕설과 비방, 원조교제, 사이버 성폭력, 저작권 침해, 통신 사기, 온라인 도박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불법정보 때문에 피해를 보는 네티즌들의 권익보호와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 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유해정보 차단 대책과 달리 정보제공자가 직접 자신의 정보내용에 등급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

정보이용자 스스로 또는 청소년보호자가 선택한 등급 기준에 맞춰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선택권' 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연령 및 사회적 성숙도, 정보 이용의 목적에 따라 정보 제공 및 열람의 수준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자의 '표현의 자유' 와 정보이용자의 '알권리' 가 동시에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첫째, 유해정보에 대한 통제와 책임이 규제기관으로부터 정보이용자, 즉 '타율적 규제' 로부터 '자율적 규제' 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둘째,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성 세대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을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이번 개정안과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 의 도입 취지를 정부의 정보통신 공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의도로 우려하고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며, 또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식정보사회로 한 단계 더 진전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규 정보통신윤리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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