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중 환자 사망5명 유족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지난 6월 의료계의 1차 집단폐업 기간 중 사망한 환자 5명의 유가족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가 목숨을 잃게 됐다' 며 21일 서울지방법원에 2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의사들이 숭고한 사명감을 망각한 채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의 목숨을 볼모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적 의료폐업 행위를 저질렀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망자와 유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위자료로 1인당 5천만원씩을 청구한다" 고 밝혔다.

소송을 낸 사람들은 6월 24일 사망한 金모씨의 유족 金성찬(28.서울 대조동)씨 등 5명의 유가족이다.

9년 동안 인공 심장박동기를 달고 지낸 金씨는 몸에 이상을 느껴 지난 6월 19일 Y대학병원 담당 의사를 찾았으나 "폐업으로 병원문을 닫는다" 고 해 1주일분의 약만 받고 돌아와야 했다.

金씨는 폐업이 철회되기만 기다리다 병세가 악화돼 같은달 24일 심장마비로 숨졌다.식도협착증으로 6월 11일부터 S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성모씨는 같은달 20일 병원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원을 요구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성씨는 폐에 이상을 느껴 다른 병원을 찾았으나 역시 정상 치료가 불가능해 같은달 25일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했다.

嚴모씨는 6월 22일 낮 서울 영등포구의 사우나 휴게실에서 쓰러진 뒤 인근의 J병원을 찾았으나 심전도 측정 등의 검사만 받고 8시간 동안 방치됐다.

뒤늦게 한 의사로부터 "심근경색증이니 큰 병원으로 옮기라" 는 말을 듣고 병원을 옮겼으나 5시간 뒤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의약분업정착 시민운동본부 이강원(李康源.36)사무국장은 "이 소송은 의료계 폐업.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책임을 묻는 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