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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이행 안한 화의기업, 법원 첫 직권 파산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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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법원이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채무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영을 하는 경우 채권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화의를 취소하고 파산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李亨夏 부장판사)는 1998년 정당한 이유 없이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화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화의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18일 동아지기인쇄공업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결정을 내렸다.

동아지기인쇄공업은 채권자들과 합의한 화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9월 화의가 취소됐으며 이날 파산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 의 감독 아래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지법 파산부(梁承泰 수석부장판사)는 "화의절차가 부도기업의 경영권 유지에 악용되거나 선의의 채권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 불량 화의기업에 대해 직권 파산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 고 말했다.

파산부는 또 파산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국고로 처리키로 했으며 보수를 받지 않고 파산절차 감독을 맡을 변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파산관제인 활동을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포함해 달라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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