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절반 개발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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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택지개발을 할 경우 사업자에게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산발적인 소규모 개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개발에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주는 '특별지구단위계획 제도' 와 기반시설 확보.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개발 허가제' 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마구잡이 개발의 대상이 됐던 준농림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준농림지를 관리지역(가칭)에 편입해 ▶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호.수질오염방지.녹지 지역)▶생산관리지역(우량 농지)▶계획관리지역(개발가능 지역)으로 세분해 규제한다.

이에 따라 77억8천만평(국토의 26%)인 전국 준농림지의 절반 가량을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철저히 규제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마구잡이 개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체계 개선안' 을 마련, 18일 오후 경기도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학계.시민단체.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건교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을 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상정, 2002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교부 국토정책과 최정기 과장은 "모든 토지에 현 도시계획 수준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 고 밝혔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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