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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아이엔씨 자동차 과속 단속장비 수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자동차의 과속을 단속하는 국산 장비가 범칙금을 나눠갖는 조건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에 수출된다.

과속 단속장비를 만드는 전문업체인 오성아이엔씨는 최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주정부와 수출대금 대신 이 장비가 적발해 징수하는 범칙금의 절반을 5년 동안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오성아이엔씨는 기술진을 현지에 보내 장비운용과 범칙금 배분 산정 등 업무를 대행할 현지법인 트라피스SA를 1백% 단독출자해 세웠다.

또 브라질 정부가 올해 초 민영화한 도로운영.교통단속 사업권을 따낸 브라질의 GHF, 세계적 레이저센서 업체인 미국의 LTI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 범칙금 수입을 나누기로 하고 과속단속 장비를 이 합작법인에 수출할 예정이다.

오성아이엔씨 권택일 사장은 "남아공의 경우 연간 2백만건의 범칙금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돼 5년 동안 수천만달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된다" 며 "중남미 지역으로 수입배분 방식 수출을 늘려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오성아이엔씨에 따르면 남아공과 브라질은 재정수입 중 교통단속 범칙금의 비중이 큰 나라다.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경우 세입 가운데 교통범칙금이 토지세 다음으로 많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과속 차량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는 이동형 레이저 단속장비가 필요해 오성아이엔씨와 상담을 벌였는데, 오성측이 판로를 확보하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 수입배분 방식을 제안해 성사시켰다.

오성아이엔씨는 레이저를 활용한 국내 과속 단속장비 시장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단속 차량이 달리면서 과속을 적발하는 장비를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다.

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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