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한다. 특정한 사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투자 수익을 공유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선박펀드같이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성과급은 2~3년 동안 나눠 지급한다. 수수료는 미리 들어오지만 나중에 사업이 부실해지는 위험도를 감안한 것이다.
올해부터 자산 규모가 큰 41개 은행·증권·보험사는 위의 두 회사와 비슷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단체들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 규준’을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정책과장은 “G20 정상의 합의해 따라 성과급 체계를 개선한 새 기준을 만들었다”며 “주요 금융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보상 제도를 만들어 올해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단기 성과급을 의식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무리한 투자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부실이 생겨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나온 모범 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 경영진과 투자금융, 유가증권 운용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성과급 중 40~60%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3년 이상 나눠서 받도록 했다. 예컨대 2010년 성과급이 1억원이면 2011년 초엔 4000만원을 받고 2012~2014년엔 2000만원씩 받는 방식이다. 또 성과급의 50% 이상은 장기 성과와 연계하기 위해 주식이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줘야 한다. 성과가 목표에 못 미치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 지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번 성과급 제한 조치는 국제 공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한국 등 2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미국 등 대형투자은행들의 과도한 보상체계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총회를 열어 금융회사의 보너스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선 FSB가 제시한 원칙을 넘어 보다 강력한 임금 제한책까지 도입할 움직임이다.
김원배·한애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