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괌참사 공동책임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와 관련, 희생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항공뿐 아니라 미국 정부와 괌 공항 관제회사도 법적 책임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한항공과 미국 정부.관제회사가 이미 배상금 부담비율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미국 법무부가 연방소송위원회의 해리 헙 판사에게 제출한 답변서와 헙 판사가 원고.피고들에게 보낸 이송(移送)결정문에서 밝혀졌다.

헙 판사는 지난달 10일 발송한 결정문에서 "미국 정부와 관제회사, 대한항공은 이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소송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는 데 서로 동의했다" 고 밝혔다.

협 판사는 이어 "최종적으로 서면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곧 재판부에 제출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헙 판사는 "피고측 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미국 국적을 가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배상액 산정을 위한 재판을 괌 연방법원으로 이송하고 소송진행을 돕기 위해 연방소송위원회에서 판사들을 파견한다" 고 결정했다.

한편 미 법무부가 헙 판사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배상금 지급비율과 관련, 대한항공은 미국 국적을 가진 피해자들과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배상금의 3분의2를 부담키로 했다.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나 판결에 의해 결정된 배상금 총액 가운데 대한항공이 8천만달러를, 관제회사가 4백만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미국 정부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