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개각] 새 교육장관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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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파행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교육부장관은 부총리급으로 승격, 교육.보건복지.노동.문화관광부가 나눠 맡아온 인력자원 관리업무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

정부 내 '인력부문 소(小)사장' 이 되는 것이다. 초.중.고교와 대학 관련 학예업무를 주로 했던 '학교 교육부' 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틀을 짜야 한다.

현재 인적 자원(학교 안 1천1백81만명.학교 밖 2천1백27만명)개발 업무는 28개 부처에 2백25개 업무로 나뉘어 있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훈련 업무는 교육부의 3개 과(課)와 노동부의 4개 과가 동시에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조직.예산에서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산업계의 인력수요는 인문계 출신자가 39%, 자연계가 60%지만 실제 인력공급은 역전현상을 보이는 등 산업계의 수요와 인력공급 정책이 서로 어긋났다.

영국의 교육고용부, 프랑스의 교육.연구.기술부 등 외국 역시 최근 들어 인력개발 업무를 통합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교육부(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이후엔 교육인적자원부)는 중.장기적 인적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부처간 유사.중복기능을 총괄.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부총리급 장관은 총괄.조정기능만 가질 뿐 타부처 업무에 대한 통합 및 운영권한은 물론 예산편성 권한 등 실권은 없다.

조정역할 역시 부총리 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의존하고 있을 뿐으로 법적.제도적인 보장이 안돼 있다.

부서의 인력도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부총리 승격에 따라 차관보가 신설된다.

달라지는 점은 초.중.고교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정책실장(1급 상당)자리가 없어지면서 초.중.고교 교육과정 편성 등 일부 기능만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 등은 "교육부에서 초.중등 업무를 떼어내면 부실한 공교육은 어떻게 살리느냐" 며 반발하고 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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