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처방 복지부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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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보건복지부는 4일 사이버 처방전 발행(중앙일보 8월 4일자 23면)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처방전을 내는 의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사이버 처방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 처방전으로는 조제하지 말라고 전국 약국에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며 "사이버상으로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설명에 따른 오진이나 약화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 고 지적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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