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보석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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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여)피고인이 보석을 신청했다.

金씨는 3일 서울지법에 제출한 보석신청서에서 "원심 재판부는 백두사업 주미사업실장이던 이화수(李華秀)전 대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군사정보를 제공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결코 없다" 며 "이는 李씨가 기무사의 고문을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을 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金씨는 또 "수집한 군사기밀도 국가안보에 위험을 주는 수준이 아니며 국내 무기중개 사업에만 사용했을 뿐 해외로 누출한 적이 없다" 고 덧붙였다.

金씨는 1995~97년 당시 金모 공군중령 등으로부터 공대지유도탄.항공전자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 총괄 책임자였던 권기대(權起大)씨에게 1천만원, 李전대령에게 8백40달러와 1백만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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