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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새해 첫달 ‘물가 지도’ 강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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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면

천안시가 연초부터 지역 물가잡기에 적극 나선다.

시는 이달 한 달을 물가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 물가 동향 파악과 지도점검을 벌여 나간다고 4일 밝혔다.

중점관리 항목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설렁탕·비빔밥·갈비탕·칼국수 등 외식비 15종과 이·미용료, 노래방 이용료, PC방 이용료, 영화 관람료 등 총 20개 개인서비스 요금이다.

이를 위해 시와 구청, 소비자단체가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부당 인상행위, 가격·원산지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과 물가 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중심의 물가감시에 주력해 요금의 부당·과다 인상업소에 대해 환원을 지도하고 가격동향을 시 홈페이지에 제공키로 했다. 요금안정업소 및 반값세일 참여업소 이용하기 운동 확산 및 홍보를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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