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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소액주주들 손배소 추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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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현대중공업과 현대전자 사이에 지급보증 문제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 소액주주들이 유가증권신고서 허위작성을 문제삼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소액주주 20여명은 1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유가증권 신고서를 허위 공시했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과 삼일회계법인.굿모닝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14조에는 기업공개시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했거나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을 경우 이를 믿고 주식을 산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액주주들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8월 코스닥에 등록하면서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지급보증 총액이 한화 5천7백여억원과 미화 14억달러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대신 갚아준 채무를 돌려받기 위해 지난달 25일 현대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2억2천만달러의 지급보증액을 은폐해온 사실이 밝혀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최근 현대중공업측에 지급보증 경위와 적법절차 준수 여부, 감사보고서 누락 이유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코스닥등록 당시 공모가가 5만2천원이던 현대중공업 주가는 1일 종가 기준으로 2만1천원이어서 소송 금액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투자자 소송에 대한 판례가 별로 없는데다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은 지난 4월 대한방직 주가조작 사건에서 작전세력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정하고도 "전체 주가가 하락하던 시기" 임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코스닥등록 당시 허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가 부도를 낸 '옌트' 사건에서는 원고측이 전액 승소했다.

한누리의 강용석(康容碩)변호사는 "2억달러 지급보증 사실을 누락시킨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기재" 라며 "현대 계열사의 주가가 바닥을 헤매는 것은 지급보증 탓이 큰 만큼 법원도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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