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서 휴대폰 내달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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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보류로 시행이 불투명했던(본지 7월 25일자 1면) 사업용 차량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가 8월 중 시행되게 됐다.

규제개혁위는 2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심의,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금지 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경찰이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해당 규정을 내년 중 도로교통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용 차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는 법제처 심의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당초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고려, 신중히 심의할 방침이었다" 면서 "그러나 규제가 시급하다는 여론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규제가 해당 규정 미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앞서 지난 19일 건교부가 제출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의에서 "휴대폰 사용 규제는 경찰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일원화하라" 며 심의를 보류했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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