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1억원이면 20평대 아파트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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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7면

서울 강동구 명일동 27평형을 8천5백만원에 전세 살던 金상원(37)씨는 지난 1월 전세금에다 2천9백만원을 보태 1억1천4백만원(세금.컨설팅비용 포함)에 법원 경매로 나온 같은 단지 27평형 아파트를 낙찰했다.

金씨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우연히 법원 경매정보지를 보다가 이 물건을 발견하게 됐다" 며 "현재 이 아파트 시세가 1억4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고 웃었다.

아파트 전셋값이 최고 매매값의 70%를 육박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면서 법원 경매시장에 눈돌리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전셋값에다 2천만~3천만원을 더 들이면 어엿한 집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금이 5천만원이면 서울에서 25평형 내외 연립, 7천만~1억원이면 20평형 아파트와 30평형대 연립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1억원이 넘는다면 30, 40평 대지가 딸린 단독주택도 골라 잡을 수 있다.

전세금을 이용해 경매에 뛰어들 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낙찰 잔금 납부기간과 전세기간 만료와 시기를 맞추는 것. 전세 계약기간보다 잔금 납부기간이 빠르면 금융기관의 잔금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물론 잔금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높지만 짧은 기간만 이용하면 돼 그다지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사설 잔금 대출업체의 경우 금리가 높거나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피하는 게 좋다.

디지털 태인의 박은희씨는 "금융기관에 따라 대출기간.금리 등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잔금 대출담당자와 협의, 자신의 사정에 맞는 조건을 골라야 한다" 고 충고했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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