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0만불짜리 야경' 상표권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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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일본의 한 여관 주인이 '1백만달러짜리 야경(夜景)' 이라는 문구를 상표로 등록, 야경이 유명한 관광도시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의 와타나베 이와테쓰는 자신의 여관에서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며 1997년 특허청에 '1백만달러짜리 야경' 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한 와타나베는 홍보물에 '1백만달러짜리 야경' 이라는 문구를 써온 하코다테와 나가사키 관광협회에 사용료를 내든지 상표권을 사가라고 요구했다.

두 지역 관광협회는 와타나베의 상표권은 여관이나 식당 이름으로서는 효력이 있지만 관광 전반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인지 최근 나가사키측는 '1천만달러짜리 야경' 으로, 하코다테측은 '일본 제일, 세계 제일의 야경' 으로 비유의 강도를 높였다.

나가사키의 경우 오래전부터 관광업계에서 "달러화 가치가 떨어졌으므로 '1백만달러' 라는 표현은 좀 부족한 감이 있다" 며 비유를 업그레이드시키자고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남윤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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