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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휴사 뉴스파일] 물값 요구에 춘천시 반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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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자원공사가 물값을 받기 위해 춘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춘천시도 이에 맞대응키로 하는 등 물값 공방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수자원공사는 20일 소양강댐 하류에 있는 소양취수장에서 사용하는 1일 4만t의 물에 대해 춘천시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대전지법에 부당이득금및 가산금청구소송을 청구했다.

수자원공사는 소장에서 "춘천시가 지난 1995년부터 댐용수를 취수하여 사용하면서도 현재까지 사용료를 내지않고 있다" 며 "시는 물사용료에 상당하는 10억6천6백12만2천5백39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는 "춘천시가 취수하는 하루 6만t 가운데 댐 건설 이전에 취수한 2만t을 제외한 4만t에 대해서는 물값을 내야한다" 며 "올해분 물값 2억8천7백여만원을 내면 소 취하를 검토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댐 사용권자가 하천에 댐을 보유하고 있어도 기준 갈수량 만큼의 물을 하류로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의무" 라며 물값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태섭(鄭泰燮)시의회의장은 "소양강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교통 불편 등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 며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법적 대응은 물론 수리권(水利權)을 주장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동환(韓東煥)춘천경실련사무처장은 "물값 문제는 지난해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온 후 추진해도 늦지 않은데 소송을 제기한 것은 헌법소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같다" 고 지적했다.

한편 강릉시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오봉댐에서 끌어오는 하루 5만8천여t의 물에 대해 연간 10억여원의 물값을 농업기반공사에 지불,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동해시도 달방댐으로 부터 하루 2만여t의 물을 사용하면서 지난해 7억9천여만원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해 시의회와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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