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횟수제한 없애고 과목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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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2006년부터는 법학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나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취득자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시 응시 횟수 제한도 없어지며 1차시험 과목도 축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시험법 및 시행령안을 마련, 각계의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정안은 2002년부터는 사시 1차시험에서 제1선택과목(정치학.경제학.사회학.행정학.경영학 중 택일)을 없애고, 2003년부터는 제3선택과목(독일어.불어.서반아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 중 택일)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사법시험 응시자는 1차시험 때 필수과목인 헌법.민법.형법.영어와 선택과목(형사정책.법철학.국제법.노동법.국제거래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 중 택일) 등 5개 과목만 치르면 된다.

또 2003년부터는 영어도 토플 5백30점, 토익 6백72점, 서울대 어학능력 검정시험(TEPS) 6백25점 이상이면 과목 합격으로 인정된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네차례만 응시를 허용하는 응시 횟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일정 인원을 정한 뒤 뽑는 정원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1차시험에 합격했거나 3차시험 불합격자 또는 미응시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험 때 1차시험이 면제되며, 천재지변 등으로 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1, 2차 시험 모두 면제된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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