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광주.전남지역 사업장의 가입실적이 극히 미미하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5인 미만 사업장은 2만5천7백여곳에 이르나 14일 현재 산재보험 가입업체는 전체의 3.2%인 8백26곳에 불과했다.
근로복지공단측은 공공근로요원 17명을 동원해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조속한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영세업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산재보험 보험료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숙박.도소매업.서비스 업종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의 0.6%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측은 "8월 14일 이후엔 보험가입을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가 날 경우 사업주가 보험금의 절반을 보상해야 한다" 며 "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하는 게 좋다" 고 말했다.
사업주들은 8월 14일까지 인근 근로복지공단에 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고, 9월 8일까지 보험료 신고서를 낸 금융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