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서울 서초을)·민주당 송석찬(宋錫贊·대전 유성)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화와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상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며 개헌론을 제기했다.
이들 여야 의원은 "책임정치 구현과 권력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통령제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 며 "올해 안에 개헌논의를 시작해 내년에 완료하자" 는 개헌일정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광명)·민주당 문희상(文喜相·의정부)의원 등도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에 대한 개정논의가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는 "헌법 제3조의 개정 문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봐가며 그때그때 신중히 대처할 문제" 라고 답변했다. 李총리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로 총리로서 견해를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 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개정·폐지에 대해 민주당 임종석(任鍾晳·서울 성동)의원은 폐지를 주장했으나 같은 당의 정동영(鄭東泳·전주 덕진)·문희상 의원 등은 단계적 폐지 또는 부분개정 입장을 밝혔다.
손학규 의원은 "불고지죄·고무찬양죄는 폐지하는 대신 가칭 남북관계기본법을 새로 제정하자"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우리 국력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를 고려해 보안법 개·폐 문제를 추진할 것" 이라고 답변했다.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외교경로를 통해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차장 등 5명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서류를 지난 2월 미국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현재 미 법무부의 내부 절차가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칠곡)의원은 "중앙일보의 '북한 노동당 규약 먼저 개정' 보도를 이유로 청와대가 해당사 기자의 출입을 정지시킨 것은 언론 길들이기" 라고 비판했다.
전영기·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