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남편' 1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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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인천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金基元)는 10일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선호(42.노동)피고인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온갖 잔인한 수단을 동원, 저항능력이 없는 아내에게 극한의 고통을 가하는 등 인간으로선 쉽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범행을 저질러놓고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아 피해자와 자녀들 및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킴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고 밝혔다.

정씨는'4월 8일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金모(40)씨가 생활비 등으로 쓴 신용카드 대금을 바람을 피워 사용한 것이라고 트집잡으며 金씨의 손발을 묶고 흉기로 얼굴.등을 마구 찌른 뒤 끓는 물을 온몸에 붓고 담뱃불과 인두로 지지는 등 온갖 폭력을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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