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자금 은행서 빌려쓰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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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시중은행들이 아파트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 외환은행은 아파트 전세자금 전용 대출인 ‘보증보험 전세론’을 28일 시판했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해주며 대출금리(28일 기준)는 연 7.13∼7.85%다.

대출 대상은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가구주로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낸 사람이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원이다. 생활자금이 필요한 기존 아파트 전세 계약자는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이내)로 대출금리는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연동한다.

외환은행 개인상품개발부 김구영 과장은 “급여나 공과금(2건 이상) 이체를 하거나 외환카드 결제 계좌로 외환은행을 지정하면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보증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지만 대출금을 중도에 갚으면 남은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금의 80% 이내에서 최장 20년까지 대출받는 ‘장기전세대출’을 선보였다. 대출 대상은 SH공사가 분양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계약자로서 전세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고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보증료(보증금액의 0.4~0.6%)는 고객 부담이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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