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8세미만 입양아에 시민권 부여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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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뉴욕〓신중돈 특파원]미국에서 18세 미만 나이로 입양된 아이들에게 입양과 더불어 곧 바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일명 '자동 시민권 부여제' 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 방안은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가 최근 상정한 '입양아 시민권법(HR 2883)' 중 국적조항에 18세 미만 입양아도 포함시키자는 법안이 통과 되면서 구체화하고 있다.

연방상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킨 바 있어 법 개정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 당시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국에 온 입양아들이 시민권자가 되려면 18세가 됐을 때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거 경미한 사고.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범법 영주권자에 대한 개정 이민법(96년)' 의 강력한 처벌 규정에 의해 추방 위기에까지 놓이게 된다.

전국이민포럼 등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와 홀트 국제아동복지회 등 입양단체들은 그동안 이에 대해 "국제입양 프로그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제 미아를 양산하는 비현실적.비인도적 처사" 라면서 입양인들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 제도 도입을 위한 대의회 로비활동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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