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법정구속…뇌물공여죄 징역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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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백두사업과 관련, 문민정부 시절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아온 무기거래 로비스트 린다 김(47·여·한국명 김귀옥)이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鄭永珍)판사는 7일 군사기밀을 빼내고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金피고인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전격 법정구속했다.

鄭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권기대(權起大)씨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백두사업 주미(駐美)사업실장이었던 이화수(李華秀)대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정보를 지속적으로 빼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金씨는 그동안 TV 인터뷰 등을 통해 고위 공직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도 맺지 않았고 금품제공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鄭판사는 그가 李대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당국으로서는 처음 인정했다.

鄭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미국 국적자인만큼 도주 가능성이 있으며 기소된 뒤에도 TV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을 변호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돼 법정 구속한다" 고 덧붙였다.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을 나온 金씨의 친지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으나 金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특별히 할 말은 없고 변호사를 통해 구속통지서를 보내달라" 고 말했다.

金씨는 95~97년 당시 金모 공군 중령 등으로부터 공대지(空對地)유도탄·항공전자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 취득하고 백두사업 총괄 책임자였던 權씨에게 1천만원, 李대령에게 8백40달러와 1백만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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