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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엔진 통합법인 신주 발행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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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삼성중공업이 선박용엔진 통합법인인 HSD엔진㈜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통합법인 경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6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HSD엔진이 준비 중인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주인수 포기에 따른 제3자 배정문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므로 정관에 있어야 하며, 정관에 없다면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면서 "이러한 절차가 무시된 채 이사회 결의로써 미인수주식을 대우중공업에 배정키로 한 것은 무효" 라고 밝혔다.

HSD가 출범할 때 한국중공업과 삼성의 지분이 6대4였으나, 산업자원부의 중재로 대우중공업이 참여해 한중.삼성.대우의 지분을 51대32대17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중과 삼성은 특별결의 요건을 8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한중이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자본금을 50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늘리면서 실권주를 대우에 배정하려 하자 삼성이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대우중공업의 통합법인 참여가 불투명해졌다.

한중 관계자는 "삼성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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