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여관서 화재 … 불법체류 네팔인 등 3명 사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27일 오전 3시51분쯤 충남 서산시 읍내동 S여관에서 불이 나 객실에서 잠을 자던 일용직 근로자 공병학(51)·임광옥(57)씨와 네팔 국적의 노동자 구릉 바하드(35) 등 3명이 숨졌다.

여관 주인 윤모(76)씨와 조선족 2명을 포함한 투숙객 등 모두 7명이 화상을 입거나 질식해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전체 3층 건물 중 2∼3층 내부 66㎡를 태워 55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54분 만에 진화됐다.

사상자들은 각기 다른 방에서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망자 가운데 공씨는 3층 복도에서, 임씨와 바하드는 201호 객실과 2층 복도에서 각각 쓰러진 채 발견됐다.

불이 난 여관은 1975년 지어져 시설이 매우 낡았고 건물 2층과 3층에 7개와 5개씩 설치된 객실도 거의 쪽방 수준으로 열악해 객실료가 월 20만원 정도로 싸 근로자들이 장기 투숙지로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바하드는 2000년 10월 입국한 뒤 2005년 4월 체류기간이 끝나 불법체류 상태로 장기 투숙하면서 막노동을 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부상을 당한 중국 조선족 2명도 지난 8월과 9월 국내에 들어와 장기 투숙하면서 막노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비어 있던 204호 객실이 가장 심하게 탄 점으로 미뤄 이곳에서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보고 난방기구 과열이나 누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여관 건물에 대해서는 2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인명피해에 대한 보험가입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여관은 연면적이 190여㎡에 불과해 비상경보기 등 시설까지는 설치할 필요 없이 50㎡당 1개씩 총 4개의 소화기만 구비돼 있으면 되는 곳이며, 화재 당시 6개의 소화기가 갖춰져 있었다고 한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