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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MF때 매매계약 해제통보 적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우리가 겪었던 IMF사태는 시장경제의 기본인 매매계약에서도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특수상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高宗柱부장판사)는 3일 부산주공(대표 朴哲奎)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토공은 원고에게 계약금 등 24억1천여만원을 돌려주라" 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토공에 계약해제를 요구했던 1998년 8월은 IMF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상태였고 원고 회사도 심각한 경영위기로 당초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돼 매매계약 해제통보는 적법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측에 대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어 3억2천7백여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부산주공은 95년과 97년 두차례에 걸쳐 한국토지공사가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에 조성하던 녹산국가산업단지내 공장부지 2만5천8백여㎡를 42억6천9백만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등으로 27억4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IMF사태로 회사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98년 8월 토지공사에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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