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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주둔 미군기지, 임신 여군과 파트너 징계

중앙일보

입력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 내에서 성행위로 임신을 한 여군과 파트너가 징계를 받게 됐다.

일본 지지통신은 23일 이라크 티크리트에 주둔 중인 미군 사단장 토니 쿠콜로 소장이 “이라크와 같은 전투지역 내에서의 성행위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간주, 앞으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쿠콜로 소장은 “만약 여군이 임신할 경우 상대 섹스 파트너도 함께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월 초 쿠콜로 소장은 기지 내에서 성행위를 하다 적발된 병사들은 지위를 막론하고 전원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반대여론이 많아 징계 쪽으로 처벌수위를 낮췄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런 징계 조치는 여군이 임신할 경우 전투력이 손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병사는 임신을 한 여군 4명과 파트너 3명. 남자 파트너 1명은 임신 당사자가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임신한 병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미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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