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영화 '거짓말' 무혐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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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文晟祐)는 30일 영화 '거짓말' 의 음란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성숙도를 고려해도 사법기관이 형사처벌을 결정하기보다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고 말했다.

검찰은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성관계 장면 등 17분 가량이 삭제된 점▶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관객의 몰입을 막으려는 영화 촬영기법 등을 들어 음란물이라고 보기에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제작사인 신씨네측은 "영상물의 성표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진 뒤 내려진 결정인 만큼 문화적 성숙도가 반영된 판결" 이라며 "등급외 전용관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무삭제본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계획" 이라고 밝혔다.

영화평론가 전찬일씨는 "영화 '거짓말' 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거론한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었다" 면서 "검찰이 뒤늦게나마 시대의 흐름과 변화의 실상을 인정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음화 제조.반포 등의 혐의로 이 영화의 감독 장선우씨 등을 고발했던 '음란 폭력성 조장매체 대책시민협의회' 는 성명을 통해 "이 영화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앞으로 범람할 음란물을 어떻게 처벌하겠느냐" 며 "고검에 항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 고 밝혔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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