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재개발 구역 고층건립 허용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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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시가 중구 충무로 1가 남대문 구역인 신세계 백화점 신관과 주차장 부지 6만8천5백87㎡(2만여평)에 높이 90m(지상 20층)까지 재개발을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세계백화점 뒷편인 이 일대에 대한 도심재개발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시가 남대문 도심재개발 구역에 20층까지 재개발을 허용한 것은 지난해 만든 '1999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안' 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비안에는 4대문안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70m(15층)까지로 규정해 놓았다.

도시계획위원들은 "지난해 만든 재정비안이 아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 96년 만든 규정에 따라 20층까지 재개발을 허용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적 효력은 아직 없지만 무리한 도심지 재개발을 막기 위해 만든 '99 재정비안' 의 건축물 높이 70m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관계자는 "도심 재개발은 '1999 재정비안' 의 취지를 살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고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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